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시설물 유지관리측량"이란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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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유지관리측량"이란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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