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4. "보험용역"이란「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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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용역"이란「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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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용역"이란「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