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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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