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관리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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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관리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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