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Soil & Groundwater Information System)"이란 전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하여 오염도 등을 측정·수집한 자료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Soil & Groundwater Information System)"이란 전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하여 오염도 등을 측정·수집한 자료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