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시스템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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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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