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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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의 법령상 뜻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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