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양허관세적용물량"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따른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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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허관세적용물량"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따른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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