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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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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