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지정기관배정"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4. "수입권공매"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5. "실수요자배정"이란 선착순으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6. "양허관세적용물량"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따른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을 말한다. 제2부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