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식의약 데이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보유하거나 생성·수집·취득(이하 "수집"이라 한다)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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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의약 데이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보유하거나 생성·수집·취득(이하 "수집"이라 한다)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