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4."식의약 데이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식약처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보유하거나 생성ㆍ수집ㆍ취득(이하 "수집"이라 한다)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5."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6."데이터관계도"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7."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표준화 활동을 포함한다.
8."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개방ㆍ공유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9."공동활용"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데이터를 제공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0."데이터기반행정"이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다른 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1."데이터 업무"란 식의약 데이터의 수집ㆍ품질관리(이하 "구축"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13."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업무 관련 협력 사항

6.그 밖에 식의약 데이터ㆍ인공지능 업무에 관한 사항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총괄부서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