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식품용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알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중심부 온도를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따라 열처리·살균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간 및 온도로 처리한 알가공품은 제외한다.가. 전란액 및 전란분: 60°C에서 188초 또는 61.1°C에서 94초 이상나. 난백액: 55.6°C에서 870초 또는 56.7°C에서 232초 이상다. 난황액: 60°C에서 288초 이상라. 난백분: 67°C에서 20시간 또는 54.4°C에서 50.4시간 또는 51.7°C에서 73.2시간 이상마. 난황분: 63.5°C에서 3분 30초 이상2. "수출국 정부"란 브라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으로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5.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6. "제한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발생주변지역(perifocal area),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및 보호지역(protection zone)이 있는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7. "청정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