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식품이력추적관리(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번호"란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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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이력추적관리(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번호"란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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