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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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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상 뜻

6.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란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제조·가공·수입하는 특정 식품, 기타식품판매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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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란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제조·가공·수입하는 특정 식품, 기타식품판매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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