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1의2.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 및 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같다)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다만, 생산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의3.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수입단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은 제외한다.2. "식품이력추적관리(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번호"란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 또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3.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이란 판매업소 등에 유통을 목적으로 박스 등의 형태로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4. "전산기록장치"란 컴퓨터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기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5. "전파식별태그(RFID Tag)"란 전자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는 태그로서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안테나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6.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란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특정 식품, 기타식품판매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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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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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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