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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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의 법령상 뜻

3.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이란 판매업소 등에 유통을 목적으로 박스 등의 형태로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이란 판매업소 등에 유통을 목적으로 박스 등의 형태로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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