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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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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