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이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술 및 시설을 말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이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술 및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