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 (정의)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성장ㆍ원천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3.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6.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7.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8.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9.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증 또는 조사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1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15항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1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이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술 및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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