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15항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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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15항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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