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임대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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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임대표의 법령상 뜻

26. "신임대표(AR; Accredited Representative)"란 타 국가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는 소속 직원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27. "신임대표 자문관(Adviser)"이란 사고조사에서 신임대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 자문관은 운영자(Operator)가 추천한 사람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28. "사고조사관(Accident Investigator)"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6. "신임대표(AR; Accredited Representative)"란 타 국가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는 소속 직원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27. "신임대표 자문관(Adviser)"이란 사고조사에서 신임대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 자문관은 운영자(Operator)가 추천한 사람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28. "사고조사관(Accident Investigator)"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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