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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호지역의 법령상 뜻
57. "신호지역(Signal area)"이란 지상신호표시를 위하여 공항에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58.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59.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란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행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며 조직 내 책임있는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60.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2.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3.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64.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란 기준 및 규정과 서로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또는 기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SMS) 위험도 관리과정의 일부분을 말한다.65. "업무제공자(SP, Service Provider)"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분야 등에서 항공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66. "운영자"란 항공기 급유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급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다. 제가목 또는 제나목의 항공기 급유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위탁운영자’67. "운전책임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운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운전자를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68. "위험도(Risk)"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9.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송 중 인명 및 재산에 크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한다.70. "위해요인(Hazard)"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71.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72.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안전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7. "신호지역(Signal area)"이란 지상신호표시를 위하여 공항에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58.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59.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란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행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며 조직 내 책임있는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60.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2.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3.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64.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란 기준 및 규정과 서로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또는 기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SMS) 위험도 관리과정의 일부분을 말한다.65. "업무제공자(SP, Service Provider)"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분야 등에서 항공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66. "운영자"란 항공기 급유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급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다. 제가목 또는 제나목의 항공기 급유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위탁운영자’67. "운전책임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운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운전자를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68. "위험도(Risk)"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9.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송 중 인명 및 재산에 크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한다.70. "위해요인(Hazard)"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71.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72.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