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 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 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 갯벌복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실시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갯벌복원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 등이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을 말한다.4. "사후관리"란 갯벌복원사업 이후 갯벌의 생태적 기능의 지속적 유지와 갯벌복원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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