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실증특례"라 함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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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특례"라 함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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