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라 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말한다.2. "사전검토위원회"라 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내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말한다.3. "실증특례"라 함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4. "임시허가"라 함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5. "관계기관"이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대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규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6. "지원기관"이란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7. "사업자"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기술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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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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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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