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7. "개선필요"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검사기준에 따라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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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선필요"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검사기준에 따라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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