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마파크시설"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테마파크시설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2.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이라 함은 이동ㆍ조립ㆍ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3. "이전"이라 함은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4. "사전안전성평가"라 함은 테마파크시설이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허가전검사 또는 최초확인검사 시 검사기준에 따른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에 의해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테마파크시설이 검사기준의 적합성을 사전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5.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ㆍ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 제1호의 안전성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6.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ㆍ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마파크시설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7. "정기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ㆍ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을 말한다.8. "재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ㆍ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테마파크시설 중 정기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기구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9. "확인검사"라 함은 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 제2호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하며, 확인검사는 최초확인검사, 정기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로 구분한다.10. "최초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파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11. "정기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12. "재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13. "서류확인검사"라 함은 최초확인검사시 신청서 등의 서류검토만으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14. "설계검사"라 함은 허가전검사 또는 최초확인검사시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통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검사를 말한다.15. "완성기능검사"라 함은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에 대한 안전상태를 허가전 검사기준 및 정기(재) 검사기준 또는 확인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16. "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만족되는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17. "개선필요"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검사기준에 따라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다.18. "부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따라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