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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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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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11. "위험도"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방사선피폭으로 초래될 보건위험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방사선피폭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과 그 피폭방사선량에 의한 보건위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12. "성능기간"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안전을 위해 해당 처분시스템이 성능을 나타내야 할 기간을 말한다.
14.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3. "위험도"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결과를 합친 것을 말한다.
18.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
21.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
18.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를 말한다19.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정리·분석한 것을 말한다.
17.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를 말한다.
17.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를 말한다.
14.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5. "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2조제10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6. "안전문제(safety issue)"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을 말한다.17. "국가 위해요인"이란 위해요인 중 그 영향력이 단일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넘어 국가 전반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말한다.18. "인적요인(human factor)"이란 사람의 각종 절차를 따르거나 시스템을 운영할 때 당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동 및 역량에 관한 특성을 말한다.19.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태도·인식·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20.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제14조에 따른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21.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평가·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22.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23.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실시한 항공안전 위험도관리를 통해 도출된 안전정보를 관계자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활동을 말한다.24.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승인·모니터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총괄 유지·관리 업무나. 제작,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 운항, 정비,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 각 부문별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서류심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별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및 모니터링 관련 서류심사 등에 관한 업무다.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평가 등을 통한 안전감독계획 수립, 감독결과 평가 및 위험도경감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라.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접수, 분류, 분석하는 업무 (총괄 및 각 부문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모두를 포함한다)2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란 제6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담당자가 실시하는 서류심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현장에서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