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 담당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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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 담당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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