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일반시약"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반응에 이용되는 약품 중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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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시약"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반응에 이용되는 약품 중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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