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험물저장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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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험물저장소의 법령상 뜻

5. "위험물저장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약품동 1층의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위험물저장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약품동 1층의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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