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화학약품보관소"란 위험물이 아닌 제2호에 해당되는 약품동 2층의 일반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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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약품보관소"란 위험물이 아닌 제2호에 해당되는 약품동 2층의 일반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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