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란 압수물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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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란 압수물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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