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0. "액상화(液狀化)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액체 상태 나.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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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액상화(液狀化)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액체 상태 나.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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