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약식심판"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소환이 필요하지 않아 심판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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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식심판"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소환이 필요하지 않아 심판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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