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바다를 말하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2.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3. "수역"이란 해양과 내수면을 말한다.4. "사건"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제17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때에는 사건으로 표시하고, 사건명은 제14조에 따른다.5. "표류"란 선박이 기관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하여 선박조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람과 조류 등에 따라 떠다니는 상태를 말한다.6. "정류"란 항해 중이던 선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상에 일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7. "비해당사건"이란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의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서,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17. 1. 31.>8. "약식심판"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소환이 필요하지 않아 심판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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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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