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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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