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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약정기간의 법령상 뜻
6. "약정기간"이란 통일부와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지원대상자가 저축하는 기간이다.7. "이자"란 지원대상자 적립금 및 통일부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이다.8. "지급액"이란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최초 약정기간(2년) 만기(이하 "만기"라고 한다) 이후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액이다. 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지(이하 "중도해지"라고 한다)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액이 된다.9. "협력은행"이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통일부가 위탁한 은행이다.10.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약정기간"이란 통일부와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지원대상자가 저축하는 기간이다.7. "이자"란 지원대상자 적립금 및 통일부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이다.8. "지급액"이란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최초 약정기간(2년) 만기(이하 "만기"라고 한다) 이후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액이다. 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지(이하 "중도해지"라고 한다)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액이 된다.9. "협력은행"이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통일부가 위탁한 은행이다.10.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