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학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점은행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야간대학·대학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휴학기간 불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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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점은행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야간대학·대학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휴학기간 불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