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지원신청서 심사결과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가 결정되어 재단과 미래행복통장 가입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지원신청서 심사결과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가 결정되어 재단과 미래행복통장 가입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