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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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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