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어구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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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구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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