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구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ㆍ부표를 말한다.2. "어구보증금"이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업자"란 법 제8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83조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5. "어업인등"이란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 사용하는 자, 반환하는 자를 말한다.6. "반환장소"란 어구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반환 및 보증금 환급을 목적으로 반납하는 장소를 말한다.7. "회수관리자"란 어구등의 반환 및 반환장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정관청(위탁기관 포함)을 말한다.8. "처리업자"란 회수관리자나 어업인등으로부터 어구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로서 회수관리자가 지정ㆍ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9.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81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이관, 취급수수료 지급, 어구등의 판매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와 자금 이체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며, 센터가 관리ㆍ운영한다.10. "환급문구 표시(이하 "어구보증금 표식"이라 한다)"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어구등에 표시하는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표식을 말한다.11. "취급수수료"란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표식을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