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취급수수료"란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표식을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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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급수수료"란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표식을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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