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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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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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어업인등"이란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 사용하는 자, 반환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