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어구보증금"이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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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구보증금"이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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