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회수관리자"란 어구등의 반환 및 반환장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행정관청(위탁기관 포함)을 말한다.
회수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회수관리자"란 어구등의 반환 및 반환장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행정관청(위탁기관 포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