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하 "VMS"이라 한다)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와 운항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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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하 "VMS"이라 한다)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와 운항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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