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업지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하 "VMS"이라 한다)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와 운항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해안무선국"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과 어업지도 등에 관한 무선통신을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해어업관리단에 서버를 두고 지도선의 각종 정보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해양ㆍ재난사고"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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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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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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